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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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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을 위한 방법, 가입대상 및 조건, 혜택 등을 설명하고 기존의 주택청약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들의 재산증식의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및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은 직전 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실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당해 급여명세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나이 산정 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은 가입 시 제출할 서류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소득 증빙 서류와 복무 중인 병인 경우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사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요건이 충족되어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를 더한 4.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또한 납입금액도 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으로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혜택(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을 제공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분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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