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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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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청  약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일반분양 및 공공분양 모두에 적용

  -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연간 7만 가구 공급예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공공물량 배정 예정

  - 혼인을 안하고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도 신생아 특별공급 가능(2024년 3월부터)

● 부부가 각각 개별 청약이 가능(중복 청약 가능)

  - 부부가 동시 당첨 시 먼저 당첨된 청약만 유효하고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3점까지 50%를 합산하여 가점으로 인정)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 청약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2명 이어도 다자녀 특별공급받을 수 있음)

  - 기존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부터는 2명 25점, 3명 35점 부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최저 2.2%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확대

  - 기존 24회 차(2년)에서 60회 차(5년)까지 인정(600만원까지)

▣ 금융·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1월)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 가능

  -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보유자산이 3억6천1백만원 이하 연간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일 때 최대 3억원까지 연 1.1~3.0% 금리로 가능

  - 해당 대출 상품은 맨 처음 적용받은 금리를 5년 동안 적용되고 그 이후에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 1인당 추가로 0.2% 금리 감면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 당초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

  - 해당상품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맞벌이 5000만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원 이내 보증금을 연 1.5%로 빌릴 수 있음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 세  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혼인(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음

  -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추가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하반기)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 제  도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1월)

  -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 공인중개사가 허위정보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3월)

  - 2024년 3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 재건축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미뤄짐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신도시특별법) 시행(4월)

  - 조성된 후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4월)

  - 2024.1.19.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7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됨

  - 또한 기존에는 주택가격 산정 때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140%까지만 인정

  -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됨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상반기)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

●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되던 특례기한 연장(상반기)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하반기)

●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하반기)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하반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 2022.5.10.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자 20%, 3주택 이상 30%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던 혜택이 2024.5.9. 종료

 

 

이상으로 2024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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