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는 각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토지의 개발 및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 중 하나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종류 | 지 정 목 적 | 건폐율 (%) |
용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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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 50 | 50~10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 50 | 50~100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6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6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50 | 100~300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 70 | 200~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 9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 8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 7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 80 | 200~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 7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 70 | 150~350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을 위해 | 70 | 150~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20 | 50~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지역에 준하는 관리지역 | 2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농림에 준하는 관리지역 | 2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 40 | 50~100 | |||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20 | 50~80 |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농지법에 따른 농림업 진흥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농림업 진흥이나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과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으로 공공의 안전질서와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용도지구의 종류 | 지 정 목 적 |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특화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피요한 지구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개발진훙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용도구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 · 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으로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등은 각 소관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용도구역 종류 | 지 정 목 적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 |
시가화조정 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 |
이번에는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따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여 해당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토지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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