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손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음) -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요건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17.8.3.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비과세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율(2021.1.1.이후 양도)
구분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11년 이상 |
12년 이상 |
13년 이상 |
14년 이상 |
15년 이상 |
|
토지·건물·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1세대 1주택 |
보유 기간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보유기간중 2년이상거주한 주택 ('21.1.1.이후 양도분부터) |
|||||
거주 기간 |
8% | 12% | 16^ | 20% | 24% | 28% | 30% | 36% | 40%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14.1.1.양도분부터)
▣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소득세법 제104조1항1호, 제55조1항)
과표 | 1,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세율 | 6% | 15 % | 24 % | 35 % | 38 % | 40 % | 42 % | 45 % |
누진공제 | - | 126 만원 | 576 만원 | 1,544 만원 | 1,994 만원 | 2,594 만원 | 3,594 만원 | 6,594 만원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세율
자 산 | 구 분 | 세 율('22.5.10.~'24.5.9.) | ||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증 큰것 |
70%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
2년 미만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것 | ||
60%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60% | |||
70%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
1세대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일부터 '24.5.9.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 ||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제104조1,4,7항)
구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고 | ||
주택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2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제104조1항8호)(2023.1.1.~)
과표 | 1,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세율 | 16% | 25 % | 34 % | 45 % | 48 % | 50 % | 52 % | 55 % |
누진공제 | - | 126 만원 | 576 만원 | 1,544 만원 | 1,994 만원 | 2,594 만원 | 3,594 만원 | 6,594 만원 |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신고·납부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x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22/100,000 ('22.2.14.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x 5% |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이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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